연말정산 경로우대 나이

연말정산 인정공제를 받을 때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신 경우 경로우대 공제가 추가되는데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는 소득요건이 있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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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로우대 나이

근로자의 직계존속(부모님)은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인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같이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경로우대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는 만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부모님)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연말정산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적용도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받은 실비 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장애인공제와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부모님께 안부전화 한번 드리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공제와 관련하여 부모님의 나이와 소득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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